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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브랜드 유모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베이비트렌드 사 제조 일부제품
  • 기사등록 2023-02-16 09: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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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해외 유명브랜드인 베이비트렌드社가 판매하는 일부 유모차에서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노출되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영·유아의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국표원 제공


지난 2.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14개월 영유아는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할 수 있고 17개월 영유아는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을 입을 수 있다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선제적 안전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 여부 조사에 착수하였다.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은 엄격히 금지된다.


소비자원은 KC 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 제품 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 식 안전띠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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