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신학기를 맞아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의 리콜대상 29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 등으로 어린이제품 19개 중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정현쥬얼리:나무연필), 색연필(모닝글로리) 및 연필깎이(점프) 각 1개, 안경 다리, 케이스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안경 3개(라 리베라, 반도옵티칼, 크리브), 의자의 바퀴, 책장의 선반 부위에서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의자 2개(더자리체어, 제네스컴퍼니) 및 책장 1개(미르가구), 핸들 및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작은부품(전지)의 체결구조 등에 부적합한 완구 4개,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한복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점퍼 및 바지 각 1개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어린이 생활용품에서는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세양침대, 가이온퍼니처),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자전거 1개(K2BIKE), 제품에서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쌍커풀용 테이프 5개(에이스상사 3개, 라라리즈, H인터내셔널),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기준을 위반한 직류전원장치 2개 등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3-02 17:29:1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