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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해외/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30mg/L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아성(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수입업체 아성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관계사로, 종이빨대 제품은 다이소 매장에서도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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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15 10: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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