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시작…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 혼선 우려…
  • 기사등록 2022-11-23 07:34:22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가 일회용 컵 회수체계 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세종시청 내 책문화센터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센터는 세종‧제주지역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반납 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소비자 스스로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한다.


세종시는 행정 중심복합도시 특성상 사무실 밀집지임을 고려하여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에 매장 외 반납 처를 30개 이상 설치하고 아울러 공공기관이나 쇼핑센터 등 매장 주변의 주요 장소에도 간이회수기를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 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일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부와 센터는 세종‧제주 지역 총 626개 매장을 대상으로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조하여 매장 외에서도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 외 반납 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는 기계적인 성능이 확인된 무인 회수기 1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현장 컵 압축‧보관 및 회수 시의 안전‧위생성, 컵 반납 속도, 고장 발생 여지 등 적용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무인 회수기 성능평가를 3차례 추진한 결과, 매장용 무인 회수기 1종이 기본적인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하여 구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통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은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1-23 07:34:2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