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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육아휴직자 13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1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
  • 기사등록 2023-01-26 0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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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전년 대비 16.6%, 2,777명이 증가(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21년 110,555명 대비 18.6%(20,532명) 증가했으며 남성이 30.5%(8,844명), 여성은 14.3%(11,68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7,885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19년 21.2% → 20년 24.5% → 21년 26.3% → 22년 28.9%)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가 14,830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원(첫 번째 달 200만원, 두 번째 달 250만원, 세 번째 달 300만원 상한)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로 인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1,336명으로 전년(58,573명) 대비 21.8%(12,763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9,751명으로 전년(51,982명) 대비 14.9%(7,769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54.4%(7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10.3개월)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7.4개월) 대비 0.1개월 감소하여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큰 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9,466명으로 전년(1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7,465명으로 전년(15,057명) 대비 16.0%(2,408명)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작은 편이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2,698명으로 전년(11,074명) 대비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9.3개월) 대비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9.4개월) 대비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앞으로도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2년 6월 30일 기준 세종시청 공무원 중 육아휴직 3년 치를 미리 사용한 공무원 수만도 133명에 이르고 결원 자 또한 117명에 이르는 등 행정공백으로 인한 대민 불편과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공무원들의 피로가 호소되는 등 자칫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과용으로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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