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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00면 현직 농협 조합장 배임혐의로 고발
  • 기사등록 2022-12-28 08:37:50
  • 기사수정 2022-12-28 0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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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현직 농협 조합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사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00, 임00, 등 2명의 고발인은 법무법인 00(수원시)을 대리인으로 현직 농협 조합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처벌해 줄 것을 취지로 세종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2명은 해당 농협의 조합원들로 피고발인(현 조합장)이 2012년경부터 세종시 보람동 753 대 1,790㎡에 농협 종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신축사업 관련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조합 재정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지만 위 신축사업에 필요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5년 1월 2일경 주식회사 00 건축사와 총 8억 5천만 원 상당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신축사업은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은 무산된 체 00 건축사로 하여금 8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등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사건 경위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농협조합 종합청사 신축사업(이하 농협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종시 행정 중심복합도시 3-2 생활권 3-1구역 내 위치한 00동 대 1,790.5㎡를 분양받아 2013년 7월 LH와 약 37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월경 매매대금 전부를 완납했으며 이후 2014년 11월경 설계업체 제한 공모 방식으로 00 건축을 선정, 2015년 1월경 8억 8,500만 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체결했다.


이후 2016년 4월경 해당 조합은 00 건축에 계약금 명목으로 2억 2,125만 원을 지급했지만 2016년 9월경 세종시로부터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득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못한 채 결국 2018년 9월 내부적으로 신축사업을 포기하게 됐으며 세종시 또한 2019년 5월 27일 자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설계업체 00 건축은 수년을 끌어온 신축허가가 취소되자 조합을 상대로 공정률에 따른 설계 용역비 3억 5,400만 원을 청구했고, 조합이 이를 지급함으로써 설계업체 00 건축은 신축사업이 무산됐음에도 계약금 포함 총 5억 7,525만 원의 용역비를 받으면서 조합의 재정손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 신축사업은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2,778㎡에 총 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는 지역농협조합이 100억 원 이상의 비용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앙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는바 총 30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이 사건 신축사업을 중앙회 검토와 승인 없이 추진된 것 자체가 위법이지만 피고발인(현 조합장)이 중앙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조달에 관한 구체적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조합에 채무를 전가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조합은 설계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6년 1월 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은 농협중앙회의 승인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통보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2016년 4월경 설계업체에 계약금으로 2억 2,125만 원을 지급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설계업체가 본격적으로 설계용역에 착수하게 되면서 이 사건 조합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설계업체 공정률에 따른 용역 대금 3억 5,400만 원을 또다시 지급하는 등 조합이 막대한 설계비 낭비로 조합원 모두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고발인들은 결과적으로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이 신축사업 관련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재정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업체에 지급한 8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조합과 조합원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발인들은 수억 원이 넘는 조합자금이 지출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면밀히 수사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고발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들 2명의 고발인은 농협중앙회를 향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00 농업협동조합의 종합청사 신축 관련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 중앙회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종합청사 신축이 무산된 이후 기존 8층 규모의 종합청사를 3층 규모의 청사로 축소 재추진하면서 기존 00 건축에 또다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고발인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특혜의혹도 받고 있다.



고발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과 후보들 간 치열한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00 현 조합장은 중앙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를 보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경고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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