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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경찰 고발…. 조합경비로 축·부의금 제공하면서 자신의 직함 밝힌 조합장
  • 기사등록 2023-02-14 08:35:03
  • 기사수정 2023-02-14 0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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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8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의 선거 위반 혐의가 고발로 이어지면서 혼탁 선거 양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00 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8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혀 조합원이 손해를 봤다며 해당 농협 조합원 2명이 경찰에 고발했고, 코로나 19가 유행할 당시 지원대책으로 조합원 2,700여 명(5억 4천만 원)에게 20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자신(조합장)의 직·성명으로 제공,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초에는 직원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하고 자신의 성희롱 위법 사안에 대한 벌금을 조합비로 대납하게 한 세종시 00면 지역농협 조합장 S 씨가 구속됐다.


세종시 00농협 조합장이 코로나 19 지원대책으로 조합원 2,700여 명에게 제공한 기프트 카드와 조합장 명의로 보낸 서한문 하단에 조합이 아닌 자신의 직함을 인용,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한.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세종시 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의 경비로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조합원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 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A 씨는 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70만 원의 축‧부의금을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 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월 27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관내 농협이 공명선거 릴레이 결의대회를 갖고 공명선거를 결의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위탁 선거범죄인 ‘돈 선거’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앞둔 후보자들은 현직 조합장이 후보들은 접근할 수 없는 조합원 신상정보를 독점하고 불법에 대한 선관위 고발에도 선관위의 지지부진한 늑장 대응 또한 신고와 제보를 꺼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협은 2022년도 직원 성과금으로 6,706억 원을 뿌리며 조합 가운데 신의 직장으로 표현 될 만큼 몸집도 크고 이권도 많다는 다수의 여론이지만 정작 농협이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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