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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후보 기부행위 금지된다
  • 기사등록 2022-09-21 0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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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년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동시선거 선거사무가 오늘(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오늘(’22년 9월 21일,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지난 제1회‧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조합장 후보는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음식물 및 답례품 각각의 금액범위에서 음식물과 답례품을 함께 제공 가능),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함)하는 행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등의 기부행위는 허용된다.


후보가 할 수 없는 기부행위는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령 등에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조합원에게 말한 행위, ▲ 조합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봉사단체 등에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인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조합장이 조합원 180명에게 ‘○○농협 △△△’이라고 표시한 멸치세트(시가 17,500원)를 제공한 행위,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 ▲조합장의 모친상에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의 결혼식에 그 답례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한 행위 등은 전면 금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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