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어 끝까지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2007.12.21. 개정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소위 ‘재판시효’)하고 있다.
실제 997년 5억 6,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 그 직후 국외 출국하여 2020년에 이르기까지 귀국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을 내린 사례(2022. 9. 29. 선고 대법원 2020도13547)도 있었다.
이에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 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 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그 기간에는 공소 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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