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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15년 지난 해외 도피중인 범인 끝까지 추적 검거 - 검찰 해외도피 및 범죄인 끝까지 추격 처벌한다
  • 기사등록 2017-01-20 1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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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15년 지난 해외 도피중인 범인 끝까지 추적 검거.

검찰 해외도피 및 범죄인 끝까지 추격 처벌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오수) 법무부 국제형사과 , 필리핀 정부와 공조하여, 20022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하였던 A○○은행 자금팀장을 2016. 9. 19.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 2017. 1. 5. 강제송환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금일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이며 외국 수사당국과 긴밀한 수사협조로 국내 송환되는 범인.

 

2002년 해외도피 당시에는 A○○은행 본점 자금팀장으로 재직하였고, 필리핀 마닐라로 도피한 이후에는 현지에서 필리핀 국적 아내 명의로 여행사 운영해 왔으며 2000. 2. 24.경부터 2002. 2.경까지 피해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199,7948,100 원을 주식투자 및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소비 하고, 위 범행을 은폐하고자 2002. 1.경 액면금이 10억 원인 양도성 예금증서 2장 및 액면금이 45,4269,699 원인 양도성예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범행일시 무렵인 `022월 해외로 도피(최초 사이판으로 출국 후 , 마닐라로 이동)하였고, ´022월 피고인의 무단결근을 의심한 은행직원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를 착수한 검찰은 ´02. 9. 18.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02. 9. 19. 수사 공조(인터폴 적색수배 의뢰) 및 여권 행정제재조치 요청하고 법무부와 서울북부지검은 필리핀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수사 공조를 통하여, ´16. 9. 19. 필리핀 마닐라에 은신 중이던 피고인을 검거하여, `17. 1. 5. 강제송환(송환 전까지는 , 마닐라 소재 ´비꾸탄 이민국 수용소 ` 수용 )한 후, 피고인의 혐의 일체를 밝혀 `17. 1. 19. 구속 기소하였다.

 

본건 송환은 법무부, 대검찰청, 필리핀 주재 대사관 등 국내 외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 및 끈질긴 추적을 통하여 신병을 확보한 성과이며 특히, 이번 송환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하는 범죄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 발생 후 약 15년이 지난 사건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피고인을 추적하여 검거하고, 현지에 법무부 및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여 직접 신병을 확보하는 등 검찰의 해외도피 사범 엄단 의지를 천명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본건 송환 및 수사과정에서, 필리핀과의 사법공조 협약 못지않게 대검찰청과 필리핀 수사기관 사이에 체결된 수사공조를 위한 MOU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울북부지검은 본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해외도피 사범을 비롯한 범죄인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수사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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