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민선 2기 세종시체육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후보 간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민선 2기 체육회장 선출에 체육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 개표장면.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어깨띠 및 윗옷,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체육회가 개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포함), 명함, 정책토론회(개최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만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 등 제삼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전세선거인 등의 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으며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 여자심의견해를 밝히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용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내주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특히, 후보자가선거일에“이번 선거에 기호○번으로 출마했으니, 잘부탁합니다”,“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는 자리에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행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경력 등이 게재된 우편물을 우체국을 이용하여 발송한 행위 등은 위법으로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


또한,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됨으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약속해서는 안 되고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 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을제공하거나기타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삼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 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내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한편, 민선 2기 세종시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15일 세종시청 여민 실에서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후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신임 세종시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2-14 10:36:2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