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권역 내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2022-766호)」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종권역 내 모든 공공기관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 로 제한되고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는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해야하며 공공기관 종사자 근무시간(09:00~18:00) 중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업무시간에는 30퍼센트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09:00~10:00, 16:00~17:00)에는 50퍼센트 이상 소등이 적용된다.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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