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등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192명이 참석해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탄핵소추안은 크게 국무총리로서 위헌·위법 행위 3가지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 2가지 탄핵 사유를 명시했다.
야당은 국무총리로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를 문제 삼았다.
이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 한동훈·한덕수 공동국정운영 체체 구상,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정부조직법 제26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