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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세청의 부실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 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9만회에 달했지만 국세청의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으로 면탈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면탈 후 추적 등을 통해 환수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다.


광고를 통해 체납 세금을 면책해주겠다고 광고하는 이들은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체납세금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또,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조세범 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 상담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국세청은 유튜브 채널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하는 광고 영상 1편만 업로드 한 채 “모든 정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면탈이 일어나기 어렵고, 광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성국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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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9 0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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