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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3. 11. 2억원 요구 거절한 A씨는 ○○축협 조합장 당선
이번에 검거된 방 某씨(55세)와 허 某씨(45세)는 공모하여 ○○축협의 비상임 이사 방 某씨가 ○○조합장 후보 예상자인 같은 성향의 조합장 후보예상자 A씨와 후보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 某씨가 후보등록 기간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조합장 후보자가 되지 못함이 예상되자, 계속 조합 이사직을 유지하고 차기 조합장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였고,
이와 관련, 방 某씨 등은 ´14. 12월부터 ´15. 2월 사이에 A씨를 3회에 걸쳐 만나 후보 단일화를 핑계 삼아 “선거 운동을 도와 줄 테니 당선되면 자신을 조합 임원을 시켜주고 조합장직을 연임하여 8년 뒤 조합장으로 당선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며 ○○축협의 공직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사항을 담보하기 위해 2억원의 차용증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선거법위반을 피하고자 A씨 명의로 2억원 차용증을 공범 허 某씨에게 우선 써 주고 허 某씨는 다시 자신 명의로 방 某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마치 제3자 사이의 개인 채무금으로 위장해 A씨를 안심시켜 차용증을 받아내려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돈을 요구 하였으나 A씨가 이를 선거법위반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전국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기간 중 후보자 단일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착수 하여, 2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부인하는 방 某씨와 허 某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여 방 某씨는 구속, 허 某씨는 불구속 하였으며, 피의자들이 A씨가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의 추가적인 범행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