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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및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고 강력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한다
  • 기사등록 2022-09-07 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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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민족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하루 평균 603만명, 총 3,017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중 90%.6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8(목 )일부터 9월 12일(월 )까지 5일간을 “추 석연휴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 19 및 교통사고로 부 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정부합동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ㆍ시행 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9월 8일 574만명, 9월 9일 609만명, 추석 당일 758만명, 9월 11일 624만명, 9월 12일 45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추석 전날인 9일 오전과 12일 오후에 혼잡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 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 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서울~광주 8시간 5분, 서울~목포 9시간 5분, 서울~강릉 6시간 5분이 소요되고,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7시간, 목포~서울 7시간 15분, 강릉~서울이 5시간 20분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남사진IC와 국도 4개구간(28.5Km)이 신설·개통되고 국도37호선 영동-보은 등 2개구간(7.8Km)이 임시개통된다.


경부선 안성∼수원 신갈 등 고속도로 10개 구간(1,216㎞), 국도 46호선남양주∼가평 등 국도 15개 구간(172.7㎞)을 교통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관리 하고, 평시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차로(47개 구간, 25.9㎞)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27개 구간,67.6 ㎞)도 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 한다.   


 


경부 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141km)과 영동 고속도 로 신갈 분기점에서 호법 구간(26.9km) 상하행선에서는 연휴 전날인 9월 8일(목)부터 9월 12일까지 버스 전용차로제를 평시 보다 4시간 연장하여 운영 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인 9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와 21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된다.


한편, 고속도로 나들목 및 휴게소 주변에서는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죽전휴게소 등 21개소에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50대와 암행순찰차를 연계, 과속·난폭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지난 8월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방역 메시지를 꼭 준수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특히,“자가용으로 이동 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 한 후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출발 하고, 고향 가는 길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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