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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자정부터 2월 12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 기사등록 2024-01-30 1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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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된다.


2월 9일 0시부터 2월 12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설 연휴 시작 날인 2월 9일 00시를 기해 진입한 차량과 연휴가 끝나는 2월 12일(대체 휴무일) 24시까지 요금소를 진입한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9~2.12)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표출되고,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 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음식값 부담 경감을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 간식을 10종 이상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음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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