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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깡통전세·부적격자 일제조사…하반기 기획부동산 등 중점 단속
  • 기사등록 2022-08-08 11: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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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선다.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하반기에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 1월 ~ 6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23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최근 전세사기 등 청년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두차례에 걸쳐 자치구와 합동으로 다가구·원룸 밀집 지역 중개업소 점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등 23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병행해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꼭 확인하고 실행해야 할 사항과 관련 기관을 안내한 홍보물을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


또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 5,58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부적격자 35명을 확인하고 등록 취소, 고용 해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사례 325건을 적발하고 10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시는 또 올 하반기에는 각종 개발예정지내 투기 목적의 기획부동산, 이른 바 ‘땅쪼개기’ 등 무분별한 중개행위 및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침체 상황 속에서도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해 상반기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홍보했다"며 "하반기에는 개발지역 내 보상을 노린 지분쪼개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강경대응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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