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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총 총 13,961건을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의뢰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인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세사기 사례 공유⋅분석 등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협의해왔으며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하여 경찰청과 공유하였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제공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원)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하고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0,230건(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 총 1조 581억원) 등 13,961건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번 자료공유를 계기로 기존 사건의 처리에 속도가 붙는 한편, 새로운 사안도 적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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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5 0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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