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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쇳덩이가 날아들어 운전석 유리창을 관통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쇳덩이가 날아들어 운전석 유리창을 관통한 모습(좌)과 쇳덩이가 날아드는 모습(우). [사진-경찰청 밴드 공식계정]

4일 경찰청 밴드 공식계정에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사고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쇳덩이는 가로 50㎝·세로20㎝ 알루미늄 폼으로 화물차에 적재돼 있다 떨어졌는데 앞서가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튀어올라 피해차량을 충격했다.

 

화물차 등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2차 피해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피의차량 검거가 시급했다. 하지만 사고 지역은 CCTV 미설치구역으로 남겨진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알리미늄 폼 하나였다.


현장에서 발견한 알루미늄 폼. [사진-경찰청 밴드 공식계정]

범인을 잡기엔 단서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알루미늄 폼에는 작은 알파벳 스티커가 붙어있었고 이를 통해 관련 업체를 특정했다. 단서를 통해 주변을 수색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없던 도로 위, 수사관의 면밀한 관찰력과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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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04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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