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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전시는 계도, 세종시는 단호한 대처로 호평
  • 기사등록 2022-08-02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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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인근 대전시의 계도 조치와 비교되면서 세종시 부동산 정책이 호평을 받고 있다.


세종시청 민원실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 정밀조사와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 조사를 시행,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자 618명 중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 317명은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이 추징하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지연 신고자 52명과 계약체결일 거짓신고 45명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양도소득세 감소를 위한 실거래가격 업·다운 11명에게는 거래 가액의 2%를, 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 14명에게는 과징금을, 수수료 초과 공인중개사는 6개월 영업정지, 등기 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법 위반 133명은 거래 가액의 0.1~0.2%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특히, 분양권 전매 8명은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지난 21년 8월 사무관을 팀장으로 부동산전담팀(총 4명)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동산 거래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 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인 20년부터 21년 상반기 신고분의 1,984명의 조사대상 중 618명을 적발하고 이 중 224명에게는 6억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세종시 부동산전담팀은 이번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성 자금 유입, 지분 쪼개기 등으로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약 500명에 대한 토지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도 추진하는 한편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원상복구 및 고발 등으로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며 부동산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로 세종시를 투기 불가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함에도 30일이 지난 후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지연 신고 과태료 면제를 위해 계약체결일을 위조 거짓 신고한 사례, ▲계약서상의 금액 외 추가로 입금한 사례, ▲허위 실거래 신고, ▲전매제한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매 제한이 해제된 후 실거래 신고한 불법전매, ▲타인 명의로 계약하고 실거래 신고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명의신탁, ▲전매제한 기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밀조사 시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 ▲매수대금 일부를 부모로부터 차용한 편법증여자 등이 적발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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