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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9월 1일부터 크릴오일‘검사명령’시행 - 쿨란트로 등 3품목 검사명령 1년 연장
  • 기사등록 2020-08-31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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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식약처)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


아울러,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사명령 재지정 대상>

출처-식약처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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