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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국립공원 갯벌 1년간 출입금지... ‘갯벌 생태휴식제’ 시행
  • 기사등록 2022-06-24 0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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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가 6월 25일 내이부터 1년간 금지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3일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해 교란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갯벌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여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갯벌 생태휴식제’를 6월 25일부터 1년여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갯벌 생태휴식제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몽산포 갯벌 북쪽 일부 지역 15ha(전체면적 145ha의 10.3%)에 대해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7월 25일부터 내년 7월 24일까지 출입통제를 실시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갯벌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몽산포 갯벌 지역은 여름철 성수기에 하루 평균 약 1,000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면서 갯벌이 단단해지고 조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


국립공원연구원과 전남대학교가 지난해 실시한 ‘태안해안 갯벌 교란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갯벌 생태휴식제 시행되는 몽산포 갯벌 지역은 전체 조개류의 서식밀도가 주변 지역의 약 2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몽산포 지역 중에 갯벌 생태휴식제가 시행되지 않는 갯벌에서도 생태계 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작은 개체 놓아주기, ▲일정량 이상으로 조개 채취하지 않기, ▲불법어구(개불펌프, 대형삽 등) 사용하지 않기 등의 생태교육과 채취가능한 조개류 크기가 표시된 바구니 등의 대여 물품을 지원하는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이자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자연성을 회복시켜 주는 소중한 갯벌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갯벌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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