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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시간 7월 26일 한국의 갯벌(서천갯벌 충남 서천, 고창갯벌 전북 고창, 신안갯벌 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 전남 보성·순천)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한국의 갯벌이 한국 시간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사진은 한국의 갯벌에서 먹이활동하는 조류.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서천갯벌(충남 서천), ▲ 고창갯벌(전북 고창), ▲ 신안갯벌(전남 신안), ▲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이하, IUCN: 아이유씨엔)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13개국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의결안을 공동으로 제출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하여 호주, 우간다, 태국, 러시아, 오만, 에티오피아, 헝가리, 이집트, 브라질, 나이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바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이 등재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고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개소를 세계유산으로 첫 등재한 이후 최초로 ‘자문기구 의견을 2단계 상향한 세계유산 등재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국무조정실,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당 지자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성과로 풀이된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 문화 자연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1995.12.09. 문화유산), 해인사 장경판전(1995.12.09. 문화유산), 종묘(1995.12.09. 문화유산), 창덕궁(1997.12.06. 문화유산), 화성(1997.12.06. 문화유산), 경주 역사유적지구(2000.12.02. 문화유산),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12.02. 문화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07.02. 자연유산), 조선왕릉(2009.06.30. 문화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07.31. 문화유산), 남한산성(2014.06.22. 문화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2015.07.08. 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06.30. 문화유산), 한국의 서원(2019.07.10. 문화유산) 등 문화유산 13곳과 자연유산 2곳을 포함한 총 15곳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 보유국이 되었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하여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하고 ▲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과, ▲ 이의 이행을 위해 IUC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화재청은 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꾸준히 협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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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7 0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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