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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대상 모집... 권역별 최대 120억 원 지원
  • 기사등록 2022-06-07 06: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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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舊 상권르네상스사업)’의 대상지를 모집한다.


중기부가 지자체와 매칭사업으로 상권활성화 지원대상지를 모집하고 선정된 권역에 대해서는 최대 1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코로나19의 피해 및 구도심 상권의 쇠퇴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재도약이 필요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상권(6차)과 도심형소형상권(신규)으로 각 4개 내외를 선정한다.


일반상권은 점포수 400개 이상 상권에 최대 12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 도심형소형상권(100~399개 점포)에는 최대 60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2023년부터는 전통시장법에 근거한 일반상권 분야 모집은 중단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상권환경개선(H/W) 및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상권활성화(S/W) 사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 점포 내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배송 및 판로개척 등 디지털 특화사업도 지원된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소형)~72(일반)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소형)~48(일반)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준희 지역상권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6.8(수) 대전 KT인재개발원, 6.10(금) 서울 ENA스위트호텔, 6.14(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6.17(금) 부산 해운대센텀호텔 등에서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상권법령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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