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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개시…12월 31일까지만 지급
  • 기사등록 2020-10-05 1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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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신고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을 지난달 28일부터 지급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 음식 특화 거리. (사진-네이버 로드맵 캡처)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3,774명(50만원, 18억 8,700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첫 지급됐다.


중기부는 재도전 장려금의 신속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지난달 16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만 7,000명에게 24일 1만명, 25일 17,000명에게 문자를 전송해 신청을 안내했다.


온라인 전용사이트에서 신청과 교육을 일괄 진행해 추석 전 신속 지급 개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3,051명(2차 선별)에 대해 신청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고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신청과 교육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는 지난달 29일에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지난달 29일과 연휴 기간 신청자는 연휴 직후에 지급하게 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2월 31일까지만 지급된다.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절차는 ▲일반신청 ▲개별신청 ▲이의신청(부적격)의 총 3가지 유형으로 다음과 같다. 


일반신청은 신청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로 사전 선별이 완료돼 지급 대상이 되는 폐업 소상공인으로 별도 서류제출 및 심사 없이 신청 및 교육수강만으로 접수 완료되며 익일 즉시 지급된다. 


개별신청의 경우 지원대상 DB가 생성되기 이전에 신속히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폐업 소상공인이 직접 관련 서류 일체를 개별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원 확정되며 최소 7일내 지급된다.


이의신청, 부적격 신청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대상 여부가 불확실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적격 내용 반대 증빙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확인 및 심사 후 부적격 사유 해소 및 접수완료일로부터 2일이 소요된다.


박은주 소상공인경영지원 과장은 "폐업 재도전 장려금은 신속 신청·지급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전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후 다양한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을 연계해 폐업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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