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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캠프, 후보 비방글 작성자 최민호 후보 아들 정황…선관위 신고
  • 기사등록 2022-05-25 1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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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지난 23일 네이버 카페 '세종시 닷컴'에서 이 후보에 대해 비방성이 포함된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작성해온 아이디 '바람바람불어요' 사용자 A씨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행위로 신고했다. 


이춘희 캠프가 후보 비방글 작성자로 최민호 후보 아들 A씨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행위로 신고했다. [사진-픽사 베이]


25일 이춘희 캠프 등에 따르면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이춘희 후보를 비방하는 반면, 최민호 후보의 공약 웹자보를 올리는 등 편향적인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춘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용자의 이름은 최○○씨로 확인됐다"며 "이는 최민호 후보의 아들과 동일한 이름이고 이메일 주소도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카페에서 닉네임을 확인한 결과 '바람바람 불어요' 게시자의 닉네임은 바뀐 상태다. 일각에서는 게시자가 닉네임을 바꿔가며 고의성 깊은 비방글을 의도적으로 게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선관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최 후보는 지금의 지지율 상승 또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법 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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