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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캠프, "이춘희와 민주당으로 자라온 대통령 세종집무실 법안 통과 환영"
  • 기사등록 2022-05-30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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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을 위원장이 병합한 대안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지난 28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좌)와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우)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춘희 후보 캠프는 "이제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집무실 설치를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도약하는 법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춘희 후보는 진심어린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2012년 1월 이춘희 후보가 국회세종의사당 공약과 함께 제안했던 행정수도 세종의 큰 밑그림"이라며 "지난 험난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춘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일관된 의지를 통해 실현해낸 성과라는 점에서 가슴 벅찬 사건이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이정표를 쌓는 큰 분기점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제 남은 것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일"이라며 "말뿐인 행정수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진정한 행정수도 세종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위헌결정으로 멈추어진 행정수도의 시계를 반드시 다시 돌려야 한다. 이춘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갈 것을 시민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이춘희 캠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과를 통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확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캠프는 "이날 국회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이 추경안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봤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주장으로 손실보전금 지원범위가 확대됐고, 금융지원예산도 증액됐다"며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버스기사 등에 대한 지원도 당초 정부안보다 1인당 100만 원씩 증액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도 코로나 19와의 힘든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의료진, 환자,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정부안보다 1조 1천억원을 증액시켰고, 산불 대응 예산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도 충실하게 반영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던 완전한 손실보상을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채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파를 초월해서 우선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의 소명"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우선의 정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선택받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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