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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사고와 실버존 교통사고 보험처리 된다... 세종시민 안심보험에 추가
  • 기사등록 2022-04-29 0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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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세종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로 2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세종시민 안심보험이 확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에 개 물림 사고와 실버존 교통사고를 추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해온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 개 물림사고와 실버존 교통사고를 추가, 시민안전을 더욱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도 포함된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지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제외되고 보장항목에 해당될 경우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인환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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