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시민안심보험 4월 중 가입한다 - 한국지방제정공제회 통해 4월 중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간
  • 기사등록 2019-04-01 16:20:34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등 5대 안전 분야 사망자 50% 감축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삼고, 국제안전도시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세종」 건설을 위한, 7개 핵심사업 중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후유장애,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 ▲12세이하 피보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시민안심보험을 4월 중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세종시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이 2020년까지 교통사고 등 5대 안전 분야 사망자 50% 감축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발표하면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후유장애,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 ▲12세이하 피보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시민안심보험 가입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자료 중]


시민안심보험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진, 폭염, 집중호우, 각종화재 등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남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가 도입한 제도로 국내 어디에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 등록자에 한해 세종시가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시민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12세 이하인자로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에서 5등급까지 1,000만원이 타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보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4-01 16:20:3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