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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개 보장항목이 추가된 2020년 시민 안심보험 재가입을 추진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기존 1천만 원 한도의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6개 보상 항목에 300만 원 한도의 ▲뺑소니·무보험차량 상해 사망과 뺑소니·무보험차량 상해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20년 시민 안심보험 예산이 부족했지만 19년 무사고로 인한 할인율을 적용받아 20년 시민 안심보험 재가입 추진에서 2개 항목을 추가하고도 이미 확보된 예산보다 절감한 금액으로 시민 안심보험 재가입을 추진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안전한 세종시를 위해 점차 항목을 추가 발굴해서 세종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세종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세종시는 절감된 보험료로 시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상 항목 발굴을 위해 안전도시 위원회, 시민안전분과 위원회 의견과 시민안전의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체 의견 중 88.9%가 선택한 뺑소니 관련 보상 항목 2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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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1 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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