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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관내 등록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 38개 업체 중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따라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부실 점검·진단을 예방하고 내실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풍토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재해·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장비 등) 적정 여부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및 진단 대행실적 ▲하도급 위반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4월 22일까지 점검대상 기관으로부터 점검서류를 제출받고, 제출서류와 시스템 등록사항을 점검한 뒤 5월 9일부터 18일까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무사항들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교량·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인명과 큰 재산피해가 수반되는 사항으로 정밀한 점검·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 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점검과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재해·재난 없는 안전도시 대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11개)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2건)과 9건의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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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2 0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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