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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인택시 월급제 용역이 착수됐다.



법인택시 월급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19.8 개정)되어 ’21.1.1일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경우, 개정법률 공포 후 5년 이내(‘24.8)에 우선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도입 시기 검토 등 월급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4월 초 착수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에서 이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하여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지역 택시법인의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 업체별 매출액 수준,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수준 등을 파악하고 플랫폼 활용여부에 따른 업체별 특성을 분석하여, 월급제 시행 전후의 급여 수준 개선정도와 이에 따른 택시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 정도, 향후 전망 등을 도출한다. 이후, 서울지역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 매출액 및 근로시간 수준 등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을 분석하여 각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별 시행방안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월급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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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9 0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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