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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콜 7배 매출 2배 이상 차이…. 국정감사 답변 거짓이면 위증죄로 고발 - -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소병훈 의원 3차례 집중 질의에도“콜 몰아준 적 없다”, 개인택시조합원 “거짓말이다”, 소병훈 의원 “만약 거짓이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 기사등록 2021-10-09 1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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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집중 질의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통해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 몰아준 적 없냐”라고 3차례에 걸쳐 질의하자, 류긍선 대표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원섭 개인택시조합원은 “저를 비롯한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콜과 매출이 카카오 가맹 택시에 비교해 엄청나게 적은데, 카카오가 콜 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며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물론, 카카오 택시 중개 요금만 신고제로 운영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등 국토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참고인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소병훈 의원은 류 대표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제공]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이헌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적이 없다는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의 답변이 거짓으로 판명 난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고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 후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 14조 (위증 등의 죄)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의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소병훈 의원실과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함께 조합원들이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로 받은 콜 수와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의 배차에 차등을 두고 있는 의혹이 발견됐다. 2020년 12월, 같은 기간 동안 카카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간에 카카오T 앱으로 받은 콜 수와 그에 따른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콜 건수는 카카오 가맹 택시 404건, 비가맹 택시는 64건을 기록해 7배 차이가 났으며, 월 매출은 카카오 가맹 택시 492만 6천 원, 비가맹 택시는 279만 7천 원을 기록해 2배 차이가 났다. 즉, 카카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간에 콜 7배, 매출액 2배가 차이가 난 것이다. 이런 결과는 다른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의 비교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가맹 택시기사인 김 모 씨가 지난해 12월 한 달간 콜 122건, 월 매출 159만 7천 원의 수입을 올릴 때,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는 콜 280건, 월 매출 307만 5천 200원을 올렸다.


소 의원은 “전국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콜, 매출 자료, 가까운 택시를 두고 먼 카카오 가맹 택시를 배차받아 승차에 피해를 본 많은 승객 등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거, 증인이 나오고 있는데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의혹을 전면부인 하고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명백백하게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며, 공정위의 수사 결과에 따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플랫폼 독점 문제는 이제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되어야 할 때다.”라며, “지난 6월, 미국 하원이 플랫폼 운영자의 플랫폼의 자기 사업 우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는데, 우리나라도 카카오모빌리티, 쿠팡 등 자신의 사업을 우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사 중이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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