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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상반기(3.21.~ 4.30.)와 하반기(9.19.~ 10.31.) 2차례에 걸쳐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은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과  쌀, 사과, 양파, 마늘 등 6개 전국단위 품목 생산자단체와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알피에이(RPA)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하여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쌀, 사과, 양파, 마늘 등 6개 전국단위 품목 생산자단체인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사과연합회, 한국배연합회, 한국포도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생산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여 농특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할 예정이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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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6 17: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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