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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 원산지위반 공표대상 확대 등 원산지 관리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
  • 기사등록 2020-05-25 17: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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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농산물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 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등 원산지에 대한 공표대상 확대와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년 5월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제도개선으로는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하여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였으나,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하여 적발된 자도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조사 등의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지만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함으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면서,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 및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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