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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3월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시에 따르면 조기 폐차 사업은 그간 별도의 접수기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신청서 접수, 보조금 산정 등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사업을 대행하며, 약 1만 6천대, 262억원의 사업물량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으로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등이다.


대전시에 차량 사용본거지 등록 및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된 차량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 시 잔여 50%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300만원 내 잔여 50%이외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5톤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최대 4천만원 내 20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이상과 미만 여부, 신차 구입 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상이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은 필히 대전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전재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그동안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 별도 접수기간에 따라 다수의 시민이 지원받기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연중 지속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 처리를 통한 조기 폐차 사업 활성화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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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7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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