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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 4천억 원 지급한다 - 80만 개사 10월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1-10-26 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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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 개사에 2조 4천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며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고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은 80만 개사에 대해 2.4조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추계 되었으며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2만 7천 개)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77만 3천 개)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80만 개사가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었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4조 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 원보다 1.4조 원 증액된 규모로 ’21년 7월 이후 방역 조치 강화(7.12일 수도권 4단계, 7.27일 비수도권 3단계로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상황 등을 반영하여 2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이다.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 개사(73.6%, 1.3조 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2만 개사(8.5%), 학원 3.2만 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 원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다른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 등은 10월 27일(수)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10월 27일(수)~10월 29일(금))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 명에게는 10월 27일(수) ~ 10월 28일(목) 2일간에 걸쳐 0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 명에게 안내문자를 보낸다.


첫 4일(10월 27일(수) ~ 10월 30일(토))은 신청 홀짝제가 운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0월 31일(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10월 27일(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수)부터 가능하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방역 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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