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및 지자체 합동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전국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187곳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25곳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검사 결과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25곳) 및 직무정지(25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12.7%) 보다 정기검사소(14.4%)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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