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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자동차 불법튜닝, 배달용 이륜자동차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정부 합동 일제단속이 1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0,017대)하였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1,938대)하였고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7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3천건) ▲무등록 자동차(7.3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2천건) ▲불법명의자동차(6.4천건)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64천건)한 자동차 등이 단속되었다.


14일부터 7월 13일까지의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히는 한편,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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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9 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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