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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2022년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이번 동결 조치는 지난달 26일 보육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7개 항목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 ▲조·석식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2021년도 같은 36만 1천900원으로 동결됐다. 


이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도 심의·의결했다.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저출산 등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보육료 2만원 증액분(26만원→28만원)을 포함해 2만 5천원이 인상돼 만3세 수납한도액 36만 9천원, 만4~5세 35만 1천원으로 증가됐다.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3세 8만 9천원, 만4~5세 7만 1천원으로 증가하지만, 2019년부터 무상보육 차원에서 대전시에서 부모 부담금(차액보육료)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보육료가 인상돼도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이외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지원자 감소로 교육기관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87만 6천원으로 결정됐다.  


강경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우송정보대학 교수)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일체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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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3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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