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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위한 근거법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호소 -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균형발전 의지 담아야”
  • 기사등록 2022-01-27 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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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근거법률로써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건의했다.[사진-세종시]


이 시장은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게 2월 중 이 법안을 조속 처리해달라”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등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지난해 12월 여당에서는 강준현 의원 등 169인, 야당에서는 정진석 의원(국회부의장) 등 49인이 각각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건의하는 등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치권에 세종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줄곧 강조해왔으며 이번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들의 바람대로 권력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라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 다양화·다극화·다원화된 국토개발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려면 개헌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2일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을 공동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 가능성에 불을 지핀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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