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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상명 농산(전북 정읍시 소재)이 수입하여 소분·판매한 ‘구운 땅콩(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상명농산(전북 정읍시)의 수입·소분업체 구운 땅콩[사진-식약처]

[자료출처-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 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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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6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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