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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수잎에서 아세타미프리드’기준 초과 검출…판매 중단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22-03-25 16: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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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세진상사(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월계수잎’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0.01mg/kg)보다 초과 검출(0.35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월계수잎  회수대상 제품 정보[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세진상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월계수 잎▲세진상사에서 수입‧소포장한 월계수 잎을 납품받아 ㈜제일훼밀리가 판매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자료-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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