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라도 주변에 버스 정류장, 역사 출입구, 보행로(도로)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겨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체 공사를 위해서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방 건축위원회의 해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 작업자의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해체 감리자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 해체 공사 관계자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며,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도 의무화된다. 그리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육 과정은 현장 중심형으로 개선하고 교육 시간도 기존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건축물의 해체를 신청하는 경우부터(감리자 관련사항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이 촘촘해 지고 처벌기준도 강화되거나 신설되어 현장에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안전관리 수준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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