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생활 밀착형 사례 담은『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제작・배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11년(6.7)→ ´12년(8.0)→ ´13년(9.5) → ´14년(9.6)→ ´15년(10.7)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
이번에 만화로 제작된 건축여행은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을 만화책에 담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합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홍보만화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지자체에 배부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건축물 허가 등의 절차를 보다 쉽게 알고 안전한 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