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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평택호 횡단교량 교각상판 붕괴사고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 기사등록 2017-08-28 1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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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평택호 횡단교량 교각상판 붕괴사고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설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826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평택시청 발주) 현장에서 발생한 횡단교량의 교각상판 붕괴사고(인명피해 없음)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하고 유사사고 방지대책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손병석 1차관, 평택항 횡단교량 붕괴사고 현장 방문하고 설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지시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의 대하여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8)한다.

 

이에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연세대 김상효 교수 위원장으로 연 전문가 12으로 구성하여 8.28부터 10.27까지 약 60일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근본적 사고원인규명하기 위하여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 측면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토목 구조 전문가 5, 토목 설계·시공 전문가 4, 사업 안전관리체계 전문가 2, 안전보건 전문가 1명 등으로 위원회구성하였으며 각 위원들은 분야별로 현장방문 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이번 사고조사는 기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여부,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여부 등 산업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진일보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울러, 지난 817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결과투명하게 공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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