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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포함
  • 기사등록 2021-09-27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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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등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이 개편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 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 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총 보증한도를 2억 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던 특례보증에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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