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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맞이해 12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1,5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상향하여 판매하며, 개인 할인 구매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을 포함한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 현금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도입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지류에 비해 평상시 할인율도 두 배로 높고, 별도의 결제 관련 수수료도 없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은 판매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 10% 할인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으며, 농협(올원뱅크, 콕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과 쿠콘(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머니트리), 세틀뱅크(010제로페이), 엔에이치엔(NHN)(페이코), 디셈버(핀트), 케이아이에스(KIS)정보통신(제로페이 온), 핀크아이엔씨(Inc)(핀크), 티머니(티머니페이), 에스케이(SK)플래닛(시럽월렛),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케이에스넷(택시제로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22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현금과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상품권을 구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충전과 결제가 자유로워 최근 간편결제의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주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약 50%(상품권 할인율 10%+소득공제 혜택 4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류상품권은 구매완료 후 시장상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바일상품권은 소비자가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수수료 걱정이 없는 모바일상품권을 널리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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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0 1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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