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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한달 간 특별판매 …구매한도 최대 100만원 상향
  • 기사등록 2021-02-02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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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한달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2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기존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 또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판매한다.


(사진- 중소기업벤처부제공)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한 체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결제·선물이 용이한 점을 고려,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에서 10만 원, 온‧오프라인에서 50만 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각각 모바일 상품권 3만 원, 5만 원 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이번 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사용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를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중기부 전통시장 육성 과장은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진행하는 만큼 본연의 취지를 잃지 않으면서 부정 유통에 가담하지 않도록 상인과 상인회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작년 10월부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판매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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